[앵커]
8월 임시국회 첫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는데요.
오늘(6일)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전망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이달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넘었습니다.
재석 179명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 2명이 반대했고 나머지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속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입니다."
줄곧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내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앞서 처리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단 계획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8월 임시국회 첫 날 불법 파업 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거부권 대상은 방송4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이를 재가할 전망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친 이후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는 국회 재표결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영상취재 김성수 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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