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의 명예 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7일) 이 같은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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