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출산한 뒤 이웃집 앞에 유기한 여성이 1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이웃집 앞에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유령 아동' 사건을 수사한 지 9개월 만에 DNA 대조 작업을 거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출산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의 설득 끝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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