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손전등 불빛…후임 괴롭힌 해병대원 벌금형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복무하며 지난 2022년 11월부터 두 달여간 후임병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땅에 엎드린 상태로 움직이지 않도록 시키거나 밤에 손전등 불빛을 켠 뒤 30초간 쳐다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된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