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서울교통공사 손배소 패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족 측이 피의자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가 10억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돼 범행이 벌어졌다고 주장했고, 공사는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방지가 어려웠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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