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억울" 피겨 이해인 재심의 신청 기각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피겨스케이팅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하고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해인은 어제(29일) 열린 재심의에서 '후배 선수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해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1년의 자격 정지를 받은 A 선수도 이해인의 처벌 불원 탄원서 등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이해인 측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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