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불법촬영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징역형·법정구속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그룹 맴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이러한 불법 촬영이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소속된 보이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그룹 맴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이러한 불법 촬영이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소속된 보이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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