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1천만원 선고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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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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