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남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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