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5개월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보증금 1억원, 공판출석 의무와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지정했습니다.
또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바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보증금 1억원, 공판출석 의무와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지정했습니다.
또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바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