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의상자 지정 확정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던 남성을 제지하다 다친 50대 가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청구 심사 결과 50대 남성 A씨를 의상자로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경남 진주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하던 남성을 제지하던 중 어깨 등을 다쳤고, 이후 병원 치료 등을 받느라 회사까지 그만두게 돼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는 A씨의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원 등을 지원하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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