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노래방에 침입했다가 과거 성폭행 범행까지 드러난 40대 경찰관 A씨를 건조물침입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서울 은평구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경찰관으로 계속 근무한 A씨는 노래방에 침입해 남긴 DNA가 13년 전 성폭행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근무해온 A씨는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직위해제 됐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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