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요청했는데 거부"…웨딩박람회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40건으로 집계됐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 사례 440건 중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상품 내용과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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