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0일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높여 공소시효 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목표인데요.
기소 대상에 현역의원이 어느 정도나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시효 만료일은 선거 6개월 뒤인 다음달 10일입니다.
공소시효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입건된 22대 총선 선거사범은 모두 2,300여명.
검찰은 이 가운데 250여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인 경우는 1,300명이 넘습니다.
남은 한 달 사이에 기소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선 검찰이 선거사범 1,154명을 기소했고 이중 현역 국회의원 27명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입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재판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전체 선거사범의 수가 이번에는 대폭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검찰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 관련 범죄에 대해선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아도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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