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들이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절차 없이 총살된 사건이 발생한 지 75년 만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 아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1억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 한 마을에 살던 A씨의 선친은 10명이 넘는 빨치산에 의해 식량을 약탈당한 직후 군경에 끌려갔습니다.
이후 군경은 오히려 "빨치산과 내통했다"며 A씨 등을 총살했는데, 작년 8월 진실화해위는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들을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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