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 후 술 더 마시면 처벌…법개정 합의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4일)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로 봤을 경우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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