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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