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LG가 장녀 구연경 검찰 통보

금융당국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작년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발표 전인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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