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호우피해 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 등 14개 읍·면·동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관계부처에 농민 지원과 시설 피해 복구, 각종 요금감면 등을 꼼꼼히 챙기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번 달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난안전 당국에서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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