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오늘(25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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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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