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한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 6월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심리로 열린 박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뒤 골목길에서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97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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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뒤 골목길에서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97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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