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이사 선임이 부결됐습니다.
어도어는 어제(3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참석자 과반의 반대로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전날 법원도 민 전 대표가 '대표 재선임'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낸 바 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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