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확정

출산한 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과 이듬해,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주거지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고,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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