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알리겠다"…공무원 협박해 거액 뜯은 포주 실형

성매수 사실을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에게 거액을 뜯은 성매매업소 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10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온 공무원 B씨를 협박해 23회에 걸쳐 2,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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