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해…"법익 고려"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기자들에게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