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징역 상한' 없애
방위산업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이 오늘(3일) 공포돼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수정됐습니다.
즉, 징역 상한선을 없애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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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수정됐습니다.
즉, 징역 상한선을 없애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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