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탄핵소추안 표결 D-1…검경, '비상계엄' 수사 착수

<출연 : 최지숙 기자·박주희 변호사>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급변하는 탄핵 정국 속 표결에 미칠 변수와 향후 법적 쟁점은 무엇일지, 최지숙 기자,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선회한 듯한데 관련 상황 짚어주시죠.

<질문 2>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여당 내 기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 결과로 인한 파장도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가결이냐, 부결이냐, 각 경우에 따른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2-1> 가결 후 헌재 심판이 시작될 경우, 최대 변수는 '6인 체제'라는 겁니다. 심리는 가능하지만 인용이 되기 위해선 6명 모두 찬성을 해야만 가능한 상황인 거죠?

<질문 3> 본격 탄핵 정국에 돌입한 상황에서 사안의 핵심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양새인데요. 계엄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질문 4>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면, 이 또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계엄 상황을 이용해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그에 앞서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한 사실과 부정선거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질문 6]>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려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기엔, 검찰과 경찰은 이미 '무혐의' 종결 내렸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질문 7>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급선회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표결 시기보다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나온다고요?

<질문 8> 이런 상황에서 대검찰청이 오늘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8-1>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고발이 이뤄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고발 건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건가요?

<질문 8-2>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해선 예외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란 혐의에 대해 예외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내란죄의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내란죄도 직접 수사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0>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까지 시작된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실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질문 11> 경찰도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는데요. 120명이면 상당한 규모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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