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합니다.
사무처는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며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어제(12일)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늘(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내일(1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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