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로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계엄 문건을 찢어 버리는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봤는데요.
사상 초유의 경찰 수뇌부 공백 사태에 내부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청장은 비상 계엄 당시 경찰력으로 국회 출입을 통제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봤습니다.
국수본은 조 청장이 계엄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지시 문건을 찢어 버린 점을 증거 인멸 행위로 특정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조 청장은 계엄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본인과 김 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지시 내용을 하달했고, 이후 지시가 적힌 A4 종이를 찢어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는 조 청장만 출석했습니다.
지난 11일 긴급체포 돼 남대문경찰서에 수감된 조 청장은 이례적으로 수갑을 찬 채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국민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 (윤 대통령에 대해 항명한 사실 맞는지요?) …"
김 청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최근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고려해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최소 3차례 거부했고, 자신의 행동이 국회 계엄령 해제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정환/조지호 청장 변호인> "수사관 백 명의 파견이라든지 위치정보 확인 이런 것도 모두 거부했고…오 히려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도와준게 아니라 사실상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이 두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 최고 수뇌부 2명이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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