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법관 기피신청…"소송 지연 아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재판부가 사실상 인용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7일) 열린 이 대표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본건 재판 중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종료된다"며 "이에 대한 최종 판단 내려지면 공판준비기일 잡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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