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중 방치해 3세 장애딸 숨지게 한 친아빠에 집유

욕조에서 물놀이를 하던 장애가 있는 세 살배기 딸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택 욕조에서 쌍둥이 언니와 물놀이를 하던 딸 B양을 약 2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양은 희소 질환을 앓았으며 지적·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