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 낸 30대에 징역 6년 8개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반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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