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시한 1월 6일까지"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거부해 법원이 영장 발부"

- "체포 영장 집행시 서울구치소에 구금"

- "체포 영장 집행 방식은 국수본과 논의 중"

- "체포 영장 발부 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

- 수사권한 논란에 "영장에 내란 혐의 적시했고 법원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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