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측 강력 반발 "위헌·위법적 영장집행"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법적 조치 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어제(3일) '위헌ㆍ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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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에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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