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정당가입 권유…군위군 공무원 등 4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은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위군청 공무원 A씨 등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직원 B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군위 지역 주민에게 입당 원서를 주고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정당 가입을 권유했고, 주민 수십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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