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내란죄 수사권 질문에 "경찰에 있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과 관련해 "경찰에 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어제(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행은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의원이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발부받아 여러 국론분열이 있다"고 하자 김 대행은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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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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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이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발부받아 여러 국론분열이 있다"고 하자 김 대행은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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