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이유서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서울고법에 항소 이유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1심이 이 대표 교사를 통상적 증언 요청으로, 김진성 씨의 위증은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으로 판단한 것은 마치 음주 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죄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가 이 대표로부터 교사받은 허위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 대표 측 변호사와 문답하거나 진술서를 썼는데, 이를 간과한 채 진술서 내용대로 증언해 무죄라고 판단한 건 본말이 전도됐다고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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