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현삼 변호사>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변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현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며,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포하는 건 적절치 않다,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생긴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공수처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입장도 전했는데, 양측 간 조율이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의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도 관심이었는데요.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경호처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한 경호처 직원들은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5>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일부 간부에 대해 고강도 조사와 소환 통보를 이어가고 있죠. 김성훈 차장에 대해선 체포영장도 신청하면서 경호처 내부도 상당히 동요하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이번 주 2차 집행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6> 여당이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안인 계엄 특검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외환죄 제외 등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 기간을 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야당과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7> 민주당은 외환죄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수정안 협상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해 보여요?
<질문 8>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SNS로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는 발언을 놓고 여당에서는 '카톡 계엄' '입틀막 특검'이란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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