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조만간 재집행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어제 국방부와 경호처에 영장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공조수사본부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젯밤에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던데 정말 집행이 임박했다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 중입니다. 직원 중 윗선의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처해주는 것도 고려 중인데 내부 결속을 깨는 전략일까요?
<질문 3>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는 공수처 인력이 1차 때보다 크게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영장 재집행에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질문 4>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 한 대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인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조치 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경찰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발부 전망은 어떻습니까? 만약 김 차장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경호처 내부 영향은 어떨까요?
<질문 5-1> 또 대표적인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던데 신병 확보 가능할까요?
<질문 6> 한편, 경호처 내부망에 '영장집행을 막으면 위법이다'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김 차장의 지시로 삭제, 그러다 하루 만에 복구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 뿐만 아니라 경호처 내부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걸까요?
<질문 7> 내일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윤 대통령 측이 어제 공수처에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했죠. 그러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도로 보시나요?
<질문 9> 민주당이 내란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히 내란선전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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