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징역 7년6개월 구형

지난해 7월 사망자 9명을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9살 차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 온 차씨는 최종진술에서도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입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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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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