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묵비권 행사…오후 5시 체포적부심 심문
<출연 : 손수호 변호사>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조사에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와함께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법적 쟁점,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체포에 이은 조사부터 구금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조사에서 충분히 얘기했다며 오늘 오후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은 체포 전 예고했던 대로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공수처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까요? 추가 조사가 무의미한 만큼 구속영장 심사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일단 이런 수사 상황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젯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면서,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요. 먼저, 적부심사가 어떤 절차인가요?
<질문 4-1> 윤 대통령 측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오늘 오후 5시에 심문이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에 들어간 시간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질문 5>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6>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질문 7>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관할이죠. 공수처 측이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고 한 만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을 2배로 확대한 것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계기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일까요?
<질문 9>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출석 불가능한 상황이다보니 대통령 측이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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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수호 변호사>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조사에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와함께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법적 쟁점,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체포에 이은 조사부터 구금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조사에서 충분히 얘기했다며 오늘 오후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은 체포 전 예고했던 대로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공수처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까요? 추가 조사가 무의미한 만큼 구속영장 심사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일단 이런 수사 상황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젯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면서,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요. 먼저, 적부심사가 어떤 절차인가요?
<질문 4-1> 윤 대통령 측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오늘 오후 5시에 심문이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에 들어간 시간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질문 5>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6>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질문 7>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관할이죠. 공수처 측이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고 한 만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을 2배로 확대한 것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계기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일까요?
<질문 9>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출석 불가능한 상황이다보니 대통령 측이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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