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불출석…석동현 "영장 발부 법에 어긋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열리고 있는데요.
변호인 측은 심문에 들어가기 취재진과 만나 범죄 혐의가 아닌 체포영장 절차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변호인> "체포영장 발부가 법에 어긋나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까지 해가면서 불법하게 집행한 부분을 적부심 재판부에 주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문은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가 아닌 데다, 법원으로의 이동도 경호상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주장 근거로 공수처법 제31조를 들어왔는데요.
이에 따르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공수처에 있는 경우 중앙지법이 아닌 법원에도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때문에 결국 서울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기소만 서울중앙지법 관할일 뿐 체포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영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적부심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기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효력은 정지되고 시한도 연장되는데요.
체포시한 48시간에 도달하는 17일 오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공수처 계획도 밀리게 됐습니다.
또 오늘 오후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불출석하겠다고 해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일단 오후 2시쯤 체포적부심과 관련한 자료부터 법원에 접수하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심문에 투입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담당하는데요.
재판부는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체포가 적합했는지 이르면 늦은 밤이나 내일 오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현장연결 신용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열리고 있는데요.
변호인 측은 심문에 들어가기 취재진과 만나 범죄 혐의가 아닌 체포영장 절차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변호인> "체포영장 발부가 법에 어긋나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까지 해가면서 불법하게 집행한 부분을 적부심 재판부에 주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문은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가 아닌 데다, 법원으로의 이동도 경호상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주장 근거로 공수처법 제31조를 들어왔는데요.
이에 따르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공수처에 있는 경우 중앙지법이 아닌 법원에도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때문에 결국 서울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기소만 서울중앙지법 관할일 뿐 체포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영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적부심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기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효력은 정지되고 시한도 연장되는데요.
체포시한 48시간에 도달하는 17일 오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공수처 계획도 밀리게 됐습니다.
또 오늘 오후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불출석하겠다고 해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일단 오후 2시쯤 체포적부심과 관련한 자료부터 법원에 접수하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심문에 투입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담당하는데요.
재판부는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체포가 적합했는지 이르면 늦은 밤이나 내일 오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현장연결 신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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