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첫 재판…"일개 검사가 대통령 권한 판단하나"

비상계엄 사태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직접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적인 권한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방부장관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왈가왈부 판단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례상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도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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