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의 이유로 꼽힌 '부정선거론'을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선관위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장한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관위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입니다.
계엄 당시 병력을 투입했던 곳들로 이들이 동태를 살피거나 직접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으로 국회 측이 계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김진한/국회 측 변호사> "만일 피청구인의 헌정파괴 행위를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본보기로 삼은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헌재는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습니다.
헌재는 동시에 윤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사실조회 요청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2020년 총선 전후 중앙선관위에서 활동했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확인을 요청했는데 헌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와 함께 윤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를 할 수 밖에 없던 이유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따져보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배진한/윤 대통령 측 변호사> "무소불위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검수 시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적인 계엄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두번째 변론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하며 대대적인 방어전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윤제환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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