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영장 청구
[앵커]
자신의 체포가 적법한지 따져달라며 낸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영장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서류 등을 토대로 체포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본 결과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두 시간가량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이 내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이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위법 무효의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법마저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체포'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관할 위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추가 조사를 시도한 뒤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애초 오늘 아침 10시 33분까지였지만, 적부심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잠시 정지됐던 시간이 더해지면서 오늘 밤까지로 시한이 연장됐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이 계속 용인돼 안타깝다"며, 끝까지 싸우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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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체포가 적법한지 따져달라며 낸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영장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서류 등을 토대로 체포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본 결과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두 시간가량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이 내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이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위법 무효의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법마저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체포'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관할 위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추가 조사를 시도한 뒤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애초 오늘 아침 10시 33분까지였지만, 적부심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잠시 정지됐던 시간이 더해지면서 오늘 밤까지로 시한이 연장됐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이 계속 용인돼 안타깝다"며, 끝까지 싸우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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