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가까이 심사…윤대통령, 총 45분간 직접 발언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50분만에 종료됐습니다.

공수처와 윤대통령 측은 국헌문란 인정 여부와 수사권, 법원 관할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윤 대통령도 중간에 40분, 종료 직전 5분간 발언권을 얻어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국헌 문란 인정 여부와 수사권, 법원 관할 등을 두고 공수처와 윤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측에선 석동현·김홍일 변호사 등 총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PPT를 통해 계엄 선포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동현/윤대통령 변호인>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공수처에 정당한 수사권이 없으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이라는 기존의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중간에 40분, 심사 종료 직전에 5분, 두 차례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윤갑근/윤대통령측 변호인> "대통령께선 어쨌든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6명이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명시한 공수처는 법정에서도 1시간 가량 PPT를 통해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2차 계엄의 우려와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와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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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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