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계엄 발표 47일 만…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출연:팽재용 사회부 기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사회부 법조팀장 팽재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체포에 이어 현직 대통령 첫 구속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 배경과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2>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죠. 발부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3>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른 가장 큰 쟁점은 뭐였다고 봐야 합니까?
체포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조사에 불응했는데 이런 것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4>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혐의가 어느 정도 이번 법원 판단으로 소명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질문5> 앞서 영장 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변론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질문6> 이번에도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앞서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법원 관할 논란은 일단락 된 게 아니었나요?
<질문7> 일단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사 향방도 짚어주시죠.
<질문8> 구속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9> 다만 윤 대통령이 계속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이 변수인데요.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출석을 강제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나요?
<질문10>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데 향후 언제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하게 되나요?
<질문11> 5시간 가까운 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측에 맞서 방어 논리를 펼쳤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측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12> 현재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도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일단 구인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했던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지는건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13>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인데, 경호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질문14>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특검 수사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15> 탄핵 심판에서도 직접 출석할 뜻을 내비쳤는데, 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응할 수 있나요?
<질문16> 비상계엄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인물은 윤 대통령 제외하고 몇 명(군 출신 8명/경찰 2명 등 총 10명)인가요?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은 이미 시작됐는데, 구속된 장성들의 진술에 따라 윤 대통령이 유리 또는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질문17>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죠.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측과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대통령 측은 공방 시작됐는데, 양측 주장의 핵심과 가장 양측이 다툴만 한 쟁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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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연:팽재용 사회부 기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사회부 법조팀장 팽재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체포에 이어 현직 대통령 첫 구속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 배경과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2>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죠. 발부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3>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른 가장 큰 쟁점은 뭐였다고 봐야 합니까?
체포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조사에 불응했는데 이런 것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4>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혐의가 어느 정도 이번 법원 판단으로 소명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질문5> 앞서 영장 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변론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질문6> 이번에도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앞서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법원 관할 논란은 일단락 된 게 아니었나요?
<질문7> 일단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사 향방도 짚어주시죠.
<질문8> 구속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9> 다만 윤 대통령이 계속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이 변수인데요.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출석을 강제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나요?
<질문10>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데 향후 언제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하게 되나요?
<질문11> 5시간 가까운 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측에 맞서 방어 논리를 펼쳤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측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12> 현재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도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일단 구인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했던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지는건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13>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인데, 경호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질문14>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특검 수사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15> 탄핵 심판에서도 직접 출석할 뜻을 내비쳤는데, 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응할 수 있나요?
<질문16> 비상계엄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인물은 윤 대통령 제외하고 몇 명(군 출신 8명/경찰 2명 등 총 10명)인가요?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은 이미 시작됐는데, 구속된 장성들의 진술에 따라 윤 대통령이 유리 또는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질문17>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죠.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측과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대통령 측은 공방 시작됐는데, 양측 주장의 핵심과 가장 양측이 다툴만 한 쟁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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