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구인' 시도 5시간째…이 시각 공수처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오후 3시부터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수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 오후 3시쯤 윤석열 대통령을 구인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5시간 반가량 지났는데요.

하지만 강제 구인이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후 6시 40분쯤, 윤 대통령 구인 조사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는 내용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차량 두 대에 나눠타고 구치소를 방문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강제구인 여부와 서울구치소의 현재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강제로 불러 조사하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도 네 차례나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윤 대통령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강제구인이 이뤄진 적은 없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된 곳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면담을 거부해 옥중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더 빨리 넘기게 될 가능성도 생겼다고요?

[기자]

네.

검찰이 오늘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일정을 협의하자는 공식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을 오는 28일로 보고, 법원이 구속 연장을 허가하면 다음 달 7일까지 기한이 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구속 기간 20일 중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는데, 검찰이 일정 협의를 요청한 건 이보다 빨리 사건을 넘겨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요.

검찰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인만큼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tw@yna.co.kr)

[현장연결 김세완]

#공수처 #윤석열 #강제구인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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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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