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직전' 尹영상메시지, 국회 탄핵심판 증거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국회 측이 탄핵심판의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오늘(20일)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체포된 직후 SNS를 통해 공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영상에서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비상계엄 정당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SNS 게시글, 옥중 편지 등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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