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등 63명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과 공수처 등에서 난동을 부린 6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가운데, 단순 가담자 3명을 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어제(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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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가운데, 단순 가담자 3명을 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어제(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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